[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최소 3년은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농지 임대차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내용이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 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게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관련 내용은 임대차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 당사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원만한 조정으로 분쟁 확대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산물 유통·가공 관련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취득을 쉽게 했다. 현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지 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통과돼 9월 법이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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