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들, 정정공시 후 교육 실시
반기보고서도 일제 점검 예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올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 연결기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재무사항 부문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서식과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K-IFRS 적용 연결기준 1분기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122개사의 비재무사항 5개 부문을 점검한 결과 5개 기업이 연결기준으로 비재무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당수의 기업에서 불충분한 기재가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비재무사항은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이다.
회사의 개요 부문에서 기업의 56.6%가 종속회사의 연혁을 누락했고, 66.4%가 연결실체의 요약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미 공시된 정기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의 내용에서는 기업의 23.8%가 단순히 종속회사별로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됐다. 기준대로라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고 이 연결실체를 사업부별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또 우발채무 부문에서는 기업의 30.7%가 중요한 우발채무를 표시하지 않거나 종속회사의 우발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제재현황에서는 종속회사의 제재현황을 표시하지 않은 기업이 17.9%였고,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부문에서는 결산기 이후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주요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21.4%였다.
금감원은 이 같이 불충분 한 기재 사례가 다수 발행한 원인을 K-IFRS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공시 의무화로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과 범위가 증가했지만 시행 초기에 종속회사 관련 정보 분류 및 기재요령 등을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재무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5개사에 대해 1분기 보고서를 정정공시 하도록 조치하고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비재무사항 기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충분한 기재가 지속되는 회사에 대해 개별 공문을 발송 하는 등 직접적인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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