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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中 자원세 강화, 국산 첨단제품 수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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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중국 등 자원보유국이 각종 희토류에 무거운 자원세를 물리면서 LCD와 LED 등 국내 첨단 IT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31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과 호주, 중남미국 등 자원보유국이 희소자원을 활용해 정치 영향력을 확대와 대외교섭력 강화, 국제질서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올해 4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LCD 등 가전제품에 쓰이는 핵심 원료인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 조정했다. 전세계 매장량의 36%와 전세계 생산량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그 전만해도 희토류를 '기타 비철금속 원광'으로 취급해 t당 3위안의 자원세를 매겼지만, 상향 조정 이후 경희토류는 t당 60위안, 중희토류는 t당 30위안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더 나아가 자원세 부과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과세품목을 넓히는 자원세 개혁안도 올해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세율을 원유와 천연가스는 현행 5%에서 5~10%로, 석탄은 현행 t당 0.3~5위안에서 0.3~8위안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재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재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의 희토류 수입과 일본에서의 반제품·완성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LCD, LED 등 국내 첨단 IT 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다른 자원 보유국도 중국처럼 자원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체 광물 수입액의 30% 이상을 수입하는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Mineral Resources Rent Tax)'를 도입할 계획이다. 철광석,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p 이상 상회할 경우 이익의 30%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천연가스는 4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남미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 탄화수소법을 개정해 로열티를 16.6%에서 33.3%로, 법인세는 34%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볼리비아는 2006년부터 천연가스 1일 평균생산량이 1억cf(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cf는 석유 0.178205 배럴)를 초과할 경우 이윤의 82%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정부는 "자원세 개편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으로 수입국의 생산비가 증대되고, 중국 등의 원자재 정책 변화로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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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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