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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약국 외 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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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청회 거부"…반쪽짜리 공청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도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떻게 하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느냐가 관점"이라며 " "지리적 접근성과 판매가능 시간 등을 고려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히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이날 발표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제시됐다.


이들 의약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판매 가능한 장소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일반 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진열토록 하고 판매 방식 등에도 규정을 둔다. 어린이 등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구매연령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며 약 포장에 '약국 외 판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수를 제한하고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한 판매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방침도 발표됐다.


의약품 제조상 원인에 의한 사고시 책임은 제조사, 유통 경로상 사고 책임은 제조사 및 도매업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 판매관리 원인에 의한 사고 책임은 판매자, 의약품 선택 및 복용시 알려진 부작용에 따른 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는 "현행 약사법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방법이나 대상 의약품, 판매 장소 등을 약사법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중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방안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지리적 접근성과 심야나 공휴일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판매 가능 장소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은 판매 방식에 대해 "판매 장소를 신고제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것이 좋을 테지만, 다른 공산품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해 단순히 접근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하는 게 소비자를 위한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고 편협한 생각"이라며 "보다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대한약사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며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공청회가 됐다.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은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분노를 표하고자 한다"며 공청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결국 의약품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약국 외 의약품 판매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공청회장을 빠져 나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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