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는 대학 졸업생의 공식 취업률 조사 때 해외취업자와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취업자 기준안에 포함된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대학생 취업률을 산정해 실질 취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을 이와 같이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자'의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창업자와 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작가나 화가, 배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다.
'취업기준일'도 현행 6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한다. 매년 2월 말 배출되는 대졸자의 취업 여부를 불과 3개월 뒤에 조사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평균 취업소요 기간은 10개월 안팎이다.
현재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로 쓰일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학교 홍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관계자들은 노동 형태와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취업자들도 취업률에 반영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단기 조교 채용, 학교기업 취업 등 '임시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서는 폐단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직장건보 가입자에 해외취업자만 합산해 취업률을 조사키로 했다. 대상은 올해 2월 졸업자와 작년 8월 졸업자 등 약 56만명이며 조사 시점은 올해 6월1일 기준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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