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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손권 교환금액 5억9200만원.. "거액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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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올해 상반기중 지폐가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 등의 이유로 손상돼 한국은행에서 교환된 소손권이 5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은 전분기 4억8700만원보다 21.7%(1억500만원) 증가했다. 다만 교환건수는 2700건에서 2339건으로 361건 줄었다.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5만원 교환금액이 증가한데 따라 전분기 18만원보다 40.5%(7만3000원) 늘어난 25만3000원을 기록했다. 5만원권 교환금액은 전분기보다 9000만원(97%) 늘면서 권종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금액기준 권종별 소손권 교환실적을 보면 1만원이 3억8800만원(6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만원권 1억8300만원(30.8%), 1000원권 1300만원(2.1%), 5000원권 900만원(1.5%) 순이었다.

사유별 교환실적으로는 화재로 인한 사례가 3억3800만원(748건)으로 전체 교환금액의 57.1%(건수기준 32%)를 차지했다. 그 밖의 사유로는 습기 등에 의한 1억1000만원(599건, 금액비중 18.5%), 장판밑 눌림 4800만원(282건, 8.2%), 칼질 등에 의한 세편 3300만원(287건, 5.6%), 기름, 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2300만원(92건, 3.9%) 등이 있었다.


한은이 공개한 실례로 경북의 박모씨는 동생 결혼 축의금 봉투를 부친이 실수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하다 불에 탄 돈 1040만원을 교환했으며 목포에 사는 우모씨는 장애인인 부모님이 은행거래를 어렵게 생각해 항아리에 장기간 보관하다 습기에 부패한 돈 660만원 교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한은은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함으로 불에 탄 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 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되면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 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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