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원채용때 서류전형에서 드러난 출신대학에 등급을 매겨 차등점수를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수도권대학은 30점, 전문대학은 21점, 고졸이하는 18점으로 나눴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캠코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2009년 신입직원채용시 채용대행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을 상ㆍ중ㆍ하 등급으로 나눠 해당 대학 출신자에게 각각 30점과 27점, 24점을 부여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에는 성별,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ㆍ학교, 혼인ㆍ임신,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부당한 기준 때문에 '중' 등급 대학 출신 응시자 중 전공ㆍ어학ㆍ학점 점수가 만점이면서 국어능력 2급 이상, 국제재무위험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응시자조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응시자 174명 중 1명만 보훈가점(10점)을 받아 겨우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고졸 이하 응시자는 120명 전원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감사원은 4년제 대학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고 학점에 따른 점수도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며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추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인건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1억5천50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캠코가 2009년 11월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직원 767명에게 이사회 보고ㆍ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가산퇴직금 130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관계자 2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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