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 하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5%씩 오른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공공요금 조정안으로 서민가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7년 4월 이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조정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서울의 경우 150원(교통카드 기준 15.7%)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경기, 인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이 조정된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범위(연 3.46%)에서 단계적으로 올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달 공공요금은 공시하도록 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평가한 뒤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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