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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통폐합으로 알기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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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 분야 투자여건 개선될 전망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현행 항공법 중 정책·사업분야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통합돼 항공 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와 내용이 알기 쉽도록 개편됐다. 이에 따라 정비업과 취급업 등 비운송 항공사업 분야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과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안전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리, 외국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공항·비행장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와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항과 비행장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던 사업들이 별도로 구분돼 각 특성에 맞는 등록·양도·폐업 등의 절차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사용사업자, 항공기 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했다. 또 항공기 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 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을 항공운송사업보다 낮은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현행 50억원으로 규정된 과징금을 항공기 사용사업의 경우는 10억원으로 정비업과 취급업은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및 사업자 이행사항 등을 별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정을 확실히 했다.


아울러 ICAO 국제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개정해 국가의 배타적 주권 및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영공'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 항공기 제작업체 등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성검사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사항도 넣었다.


그동안 국가가 수행해 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민간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꿨으며 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저변 확대를 도모했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분야 레저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공항·비행장 개발시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번 제정안은 6월3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7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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