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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파업 확률 높아지고 기업 성과 저하, 獨-금지 않지만 ‘1기업 1조합’ 관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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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복수노조 사례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례가 없지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각국마다 일정한 법적 제한 또는 자율적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주요 선진국의 복수노조 경험을 토대로 복수노조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임의주의에 의한 산업별·업종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노조의 기업별 교섭 요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규율하기 위해 1971년 노사관계법에서 노조승인제도가 도입된 후 1980년에 폐지됐다가 1999년 고용관계법에 법적 절차에 의한 노조승인제도가 재도입됐다.

노조승인제도가 잠시 사라졌던 1980~1999년간 복수노조 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복수 교섭이 임금 등을 상승시키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복수노조 자체가 파업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부문(제조업)에서는 복수의 교섭창구를 가진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사업(장)에 비해 기업 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미국은 노조 설립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1930년대 노노분쟁의 피해 경험이 1935년 와그너법(NLRA: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배타적 교섭대표제’ 법제화로 나타났다.


교섭단위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 선거참여 근로자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그 단위 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선거신청을 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조 선출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기구는 노사관계위원회(NLRB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다. 교섭단위도 NLRB가 결정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프랑스 전국, 지역, 직종 등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 지배적이지만,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례적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업단위 교섭을 발전시켜 왔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대표적 노동조합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교섭으로 이루어진다. 2004년 법 이전까지는 1966년 행정명령에 의해 대표성이 있는 노조로 간주 된 CGT, CFDT, CFTC, FO, CGC 등 5개 노조 소속의 소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협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한 협약으로 성립됐다.


그러나, 2004년 법으로 다수의 노동조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이 성립하는 다수대표제가 일반화됐다.



독일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율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 다만, 소수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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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노동조합이 모두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산업별 노조는 사실상 ‘1산업 1조합’으로 조직되고 기업 내에서도 ‘1기업 1조합’이 지배한다는 조직원칙이 지켜지면서 복수노조가 등장하지 않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업별 노조의 중앙집권도가 높아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전국단위 교섭이나 지역단위 교섭이 일반적이고 기업별 교섭은 예외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독일은 복수노조 설립 내지 등장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노사관계 관행상 하나의 노사관계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hans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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