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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더이상 수도권의 '봉'(鳳) 노릇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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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 신설 및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가 최근 "더 이상의 '수도권 호구(虎口)'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를 모두 처리해 주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으로 해마다 거액을 냈지만, 별다른 혜택은 커녕 서울ㆍ경기나 정부로부터 '당연한 일 아니냐'는 식의 홀대를 받아 온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배출자들로부터 '폐기물처리부담금'을 거둬 쓰레기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담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100% 정도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최소 연 500억원 이상을 거둬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 개선 및 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환경오염 피해자와 수혜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과 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조만간 정부에 정식 건의하고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최근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내는 만큼 자기 몫을 찾겠다는 것이다. 물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 등 한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내는 돈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470억원 등 지난 11년간 4127억원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한강 수질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작 돈을 낸 인천시민들을 위해선 11년간 걷힌 3조4254억원 중 겨우 86억원만이 쓰였다. 심지어 한강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에 유입돼 골칫거리가 돼자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강수계법의 취지와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특히 물이용부담금 사용에서 소외당하는 이유가 한강수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인천이 빠져 있기 때문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사용처를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혜기관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도 문제인 만큼 인천시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더이상 수도권의 '봉'(鳳) 노릇 안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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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천시가 최근 이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인천시 사상 최초로 잠재적 대권주자의 반열에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한 것에 따른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자는 차원"이라며 "환경부의 반응이 일단 부정적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 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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