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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中企명단 '팀스'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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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63개 예비기업
편법분할 논란 기업 빠져
"선정기준 등 개선돼야"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창을 막으려 방패를 들었으나 구멍이 났다. 7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발표한 1063개 예비기업 명단이 그 모양새다. 위장 중소기업을 가려냈다는데 정작 '무늬만 중기'란 소리를 들으며 최근 논란의 정점에 있었던 가구업체 팀스는 빠져나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비기업 명단은 2009년 개정된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당시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공공구매에 참여하거나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졌는데도 분사를 해 규모를 작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한정된 정부 자원을 실제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만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관계회사 간 소유 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기업 규모를 따지는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의 경계선을 긋겠다며 나선 것이다.


예컨대 A기업(직원 800명)이 B기업(직원 200명)의 주식 30%를 보유한 경우 지난해까지 B기업은 중소기업(기준 300명)이지만 올해부터는 직원 수가 440명(800명*0.3+200명)으로 계산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이번 명단에는 대표 벤처기업인 휴맥스홀딩스를 비롯해 인터파크, 한세예스이십사홀딩스, 노루홀딩스, 동화홀딩스, 네오위즈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최근 '편법 분할' 논쟁을 빚은 팀스가 명단에서 빠진 점이다. 짝퉁 중기를 가린다 했지만 정작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가구업체인 퍼시스는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걸려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말 사내 교육용가구 사업부문을 분할해 팀스를 설립했다.이후 팀스가 위장 중기란 비난을 받자 퍼시스는 보유하고 있던 팀스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나 모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관계회사로 정의된다. 현재 손동창 퍼시스 회장이 보유 중인 팀스 지분은 30%를 넘지 않는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손 회장 개인으로는 30%가 안되지만 오너 일가 및 계열사의 보유 지분을 모두 더하면 절반 가까이 된다"며 "사실상 계열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청일 중기청 사무관은 "팀스 같은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관계회사 제도가 처음 운영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1일 최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기업으로 확정되면 향후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정책에서 제외된다. 중기 전용 정책보증 자금 등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중기만의 혜택은 140가지에 달한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각자 향후 변화를 가늠해 보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화홀딩스 관계자는 "자산총액 규모로 인해 중기 기준에서 제외됐지만 동화홀딩스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인 순수 지주 회사"라며 "각종 세제 혜택 제외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어느 정도 반발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2년간 시간을 두고 시행되는 것인 만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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