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의 경우, 7월부터 부분 출금·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분기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 17건을 개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일단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는 부분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출원리금 전액에 부과되던 연체이자가 감소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 예금담보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은행들이 대출자의 현재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로 대출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의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영세·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소액보장성보험에 대해 금융회사의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했다.
보험약관을 개정,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급여를 보상한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을 옮길 때도 동일 질병일 경우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신용정보 조회가 없는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고, 리볼빙서비스·수수료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전자우편으로도 회신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상담·실태조사 및 원내 관련부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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