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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필요성 아닌 불가피성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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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성’이 아닌 ‘불가피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연기금 주주권 행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우찬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이라며 “영향력 있는 투자자로서의 공적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0여년 전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비율은 매우 저조하다”며 “83개 기관 중 주주안건에 반대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0.47%에 불과했다. 안건을 보지도 않고 일명 ‘묻지마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6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인 CalPERS의 주주권 행사사례를 참고로 들며 “CalPERS는 의결권, 주주제안, 지배구조펀드, 증권소송, 투자자연대, 입법운동 등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학계에선 수도 없이 논의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필요성이 아닌 불가피성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안하고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에 공시해야한다”며 “복수의 후보를 기업 이사회의 후보로 비공개 추천해 위임장 대결을 하거나 감사로 선임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 개입, 연금사회주의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가입자 대표비중을 늘리는 등 일부 문제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에서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 향후 진행방향을 더욱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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