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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취득세 인하안… 마지막 ‘고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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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보전안 대다수 지자체 동의, 야당 의원·일부 지자체장 반발이 변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취득세 인하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세수감면분 전액보전안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이 전액 국비로 보전돼 당장에 불거질 재정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행안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기획실장 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몇몇 지자체들이 정확한 수치(감소분 및 보전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파악해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틀에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맹형규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장 등이 참석한 어제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100%는 아니지만 그동안 극구 반대해왔던 입장들을 대부분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는 정부가 3월22일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취득세 인하시기도 대책이 발표된 22일부터 소급적용될 전망이다. 즉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현 2%에서 1%로, 9억원 초과주택소유 및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인하된다.

특히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해당 이자비용도 공정자금기금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는 “그동안 지자체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50% 줄어든 세수분에 대해 전액 보전하는 1대 1 매칭방식이라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충당된다”며 “이렇게되면 발행하는 지방채는 부채로도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세수부족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시·도지사들이 취득세 인하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경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방정부가 반발하니까 전액을 보조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직접 환급하라”고 언급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취득세 인하안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는 12일 이후 생사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동의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야 의원들간의 입장차로 법안 통과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을 비롯한 중앙정부는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함께 내놓은 만큼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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