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과 역내교역 활성화 위해, 관보 발표 앞둬
역외산에도 적용, 한국기업 수출 영향받을 듯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해 철과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통일된 품질 검사 기준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EU는 향후 구리나 종이, 유리, 기타 혼합물에 대한 스크랩 기준도 제정해 재활용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코트라(KOTR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일부 금속 스크랩의 재활용과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스크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6개월의 과도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27개 회원국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지난해 10월 EU 집행위가 제출했으며, 최근 EU이사회가 정식 채택해 관보 발표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관보에 발표되면 20일 이후에 발효되며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쳐 27개 전 회원국에서 국내입법화 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산업계나 소비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처리되지 않고 점차 2차 원자재나 새로운 제품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서 EU집행위는 지난 2005년 ‘쓰레기 방지와 재활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해 소위 ‘쓰레기의 끝(End of Waste)’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쓰레기가 아닌 상품성이 있는 스크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이 같은 기준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개정 ‘쓰레기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 EU이사회는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스크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채택했는데, 이 규정은 EU 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기 위해 충족돼야 할 조건을 설정했다.
EU집행위는 철강 스크랩과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순수해야 하고 ▲일정 기준과 스펙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네즈 포토치닉 EU집행위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금속 쓰레기를 이제 소중한 자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기준설정은 금속 스크랩의 재활용 산업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현재 재활용 처리된 자재들의 역내교역이 회원국별로 상이한 법규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채택되면 재활용 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2차 원자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 집행위는 구리나 종이, 유리, 기타 혼합물 등 중요한 2차 원자재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규정은 역외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EU 철강 스크랩(HS코드 7204 기준) 수출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4940만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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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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