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도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강제픔과 선박의 대부분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고, 선박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파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국에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 수출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의 경우 한-EU FTA로 예상되는 혜택이나 피해가 거의 없다. 철강제품 상당 수 품목은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협상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무관세로 거래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거리상의 이유로 EU지역에 수출 물량도 많지 않은데다가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의 경우에도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FTA 체결 전후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은 세금 회피 등을 이유로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리히텐슈타인 등 EU 해당국이 아닌 지역에 선박을 등록하기 때문에 한-EU FTA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선주사들이 그리스, 독일 등 유럽에 많이 있지만 이미 무관세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편의치적의 사례가 많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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