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순차적인 부담금(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게 공익사업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8월까지 부담금의 적정성과 부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가려 폐지하거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30일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 대상인 94개의 부담금 가운데 산업·환경·금융·문화 등 4개 분야의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서도 부담금의 성격을 띠는지. 관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부담금 운용 평가단은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이 이끌며, 집중 평가 대상인 4개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재정부는 8월 중 평가를 마치고,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2009년 한 해 동안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내는 데에 32조원 이상을 썼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강제로 내거나 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낸 기부금을 모두 준조세로 봐 계산한 금액이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비자발적 기부금 등 준조세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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