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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감면 내놓자 지자체 '발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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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손실로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영향 '불가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지방자치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 인천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는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어려운 지자체 재정을 파탄내고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당장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게돼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대책 마련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해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회장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에 직결된 주민들의 심대한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총 6085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2047억원) 뿐만 아니라 자치구(2932억원)와 교육청(1106억원)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25개 자치구 역시 재정운용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이 시 산하 8개 자치구 평균 115억원 등 총 920억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사후에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한다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신 부시장은 "대표적 지방의 자주재원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중앙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수많은 취등록세 감면 사례에서 보듯이 법개정 전후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도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정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지자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회에 현행 지방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회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한 의존이 높은 현재의 지방세수 구조와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내놨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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