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소급적용‘ 불만 폭발… “지자체 재정난으로 변수 생길 수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50% 감면과 관련해 적용시기를 놓고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은 50%가 추가 감면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다.
문제는 구체화되지 않은 적용시기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시기를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려지는 만큼 변수도 없지 않다. 다만 안양호 행안부 2차권이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다”며 소급적용 불가방침만 밝힌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집을 구입해 취득세를 냈거나 곧 내야할 계약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달초 등기이전을 마치고 세금을 냈다는 김정환씨(34세·가명)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계약한 사람들도 손해보게 생겼다”며 “한달도 안되는 시일차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국민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만기 시점이 다가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는 추교진씨(39세·가명) 역시 “지난해 일시적 감면시기에 (집을)구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잔금을 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번 감면시기가 확실치 않아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쪽에서는 세금을 덜받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세금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계부채를 잡는 동시에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조삼모사식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불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3일 “지방재정 고려없는 취득세 감면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방에 소재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비 가운데 취득세 등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걷어들이는 지방세로만 생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4월 진행될 회의에서 재정난을 우려하는 지방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지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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