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1000만명, 1순위 600만명..혜택볼 수 있을까?
<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C씨(여.25)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C씨는 대학시절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시절 내내 월세에 시달렸던 탓에 나중에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C씨는 학생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불입한 덕분에 5월이면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C씨는 당장 목돈은 없지만 청약종합저축이 로또로 불린다는 보금자리주택과 민간건설사의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 #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청약종합저축은 2년전에 도입 당시부터 공공·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평형제한과 가입자격도 완화돼 인기가 높았다. 올해 5월이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1순위 자격을 갖춘 600여만명이 청약시장에 새롭게 나온다. 하지만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인한 과잉가입으로 1순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줄어들고 청약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대체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월말 현재 청약종합저축 계좌수는 1074만3718좌로 2009년 5월 대비 491만731좌가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청약저축이 162만8794좌, 청약예금이 191만3224좌, 청약부금이 62만2168좌로 모두 가입계좌수가 각각 228만8307좌, 230만9952좌, 100만3590좌에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어디든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청약종합저축의 특장점이다. 통장 하나만 있으면 로또로 인식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물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시점에 청약할 주택이 공공인지 민간인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니 융통성 있게 저축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지역 무주택세대주가 2년간 매월 2만~50만원을 적립하면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묻지마 가입’으로 청약종합저축 계좌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약예·부금은 2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서 도입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5월 청약종합저축이 나왔을 때 각 가정에서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저축통장처럼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청약종합저축이 2년차가 되면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계좌가 몰려 나와 기존 통장과 과당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1순위자도 많아서 이제 처음으로 1순위가 생겨난 청약종합저축이 마냥 유리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1순위는 의무조건이 되고 다음에 적용되는 부가적인 요건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불입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일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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