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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뉴타운'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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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도시재생 기본법 마련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초대형 뉴타운으로 구도심을 광역개발하는 방안도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낙후지역 재생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역세권 개발법, 뉴타운 특별법 등 관련정비법을 산발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구도심 난개발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도시 재생의 광역화를 촉진하고, 개별사업장별로 아파트촌만 양산하는 기존 도시재정비사업 관련법 통합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MB 정권 후반기 법 통과 및 시행의 어려움, 부처 이기주의 등의 문제로 통합법 마련을 중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말부터 법안 통합작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기본법 제정을 중단했다"며 "다만 도정법과 도촉법을 수정해 도시기본법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구상됐던 기본법 골격 및 재생기구의 설립 등은 부분 통합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기본법은 산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개발, 뉴타운 등을 하나로 통합, 구도심 개발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교, 공원, 각종 편익시설 및 도심 인프라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도록 돼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이념 재정립, 광역계획기능, 재생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하위 법령으로 주택의 정비절차 등의 내용을 넣은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심재생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 및 정비법'이 구축하기로 했었다. 또 각 사업지별 연계사업제를 도입, 개별 정비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이처럼 법안의 기본 골격을 잡고 지난해 4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연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총리실, 청와대 등 각 부처의 상위기관 산하에 도시 재생사업의 총괄기구인 '도시재생기구'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지역발전위원회'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안 정비를 통해 구도심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의 탈바꿈시키는 것은 물론 ▲광역 개념의 도심 재정비 체계 구축 ▲지방 구도심 재개발 사업 속도 증진 ▲부처별 산발적 도시 지원책 효율성 등의 효과도 기대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법안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먼저 정권 말기 선거철 등의 영향으로 법안 통과 및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도시재생기구' 안에서 통합 지원할 경우 부처별 사업을 법내 포함하는데 따른 부처별 컨센서스의 어려움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도시재생 기본법 무산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온 난개발 논란은 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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