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한미약품이 넥시움 특허침해 했다" 소송.. 한미 승소 땐 180일 독점권 확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미약품이 미국에서 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한미약품은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 경우 180일 동안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한미약품과 한미홀딩스, 한미USA, 한미정밀화학 등 4개사를 상대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넥시움의 2가지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넥시움(주성분 : 에소메프라졸, 부가성분 : 마그네슘염)의 원개발사이며, 한미약품은 넥시움의 부가성분을 바꾼 에소메졸(에소메프라졸 스트론튬염)이란 개량신약을 개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0월 미FDA에 에소메졸에 대한 개량신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적용돼, 미FDA는 소송이 진행되는 30개월 동안 에소메졸에 대한 허가절차를 중단한다.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선 카피약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를 늦추는 효과도 노리는 셈이다.
반면 소송에서 한미약품이 이긴다면, 반대급부로 180일이라는 카피약 독점기간을 미FDA로부터 부여받는다. 이 기간 동안 한미약품을 제외한 다른 제약사는 카피약을 발매할 수 없다. 넥시움은 1년 매출액이 5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에서 발매되는 최초의 넥시움 개량신약이라는 장점과 함께 180일 독점기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넥시움과 성분이 같은 카피약을 발매하려던 인도의 란박시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제품 발매를 미루기로 한 바 있다. 때문에 한미약품이 란박시처럼 일종의 조건을 걸어 제품 발매를 보류하는 식의 협상도 예측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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