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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선의 뉴하우징]⑫국민주택기금 받아 도시형생활주택 지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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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선의 뉴하우징]⑫국민주택기금 받아 도시형생활주택 지어볼까..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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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립자금으로 연리 2%로 특별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토지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출한도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10%포인트 높여줬고,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에도 기금 대출이 허용되는 등 대출자격요건들이 많이 완화됐다. 이에따라 그 동안 실효성이 없어 실적이 부진했던 대출 실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도시형생활주택 24가구를 개발했던 서울의 토지 규모 264㎡(80평) 사례를 가지고 대출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실제 공사비인 7억2000만원의 42%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토지감정가와 표준공사비에서 우선변제소액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주택가격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대출 비율에 의해 대출가능한 한도가 정해진다. 이 산정요건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표준공사비 반영금액이 90%에서 120%로,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이 서울의 경우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결과적으로 10억원 정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당 한도금액, 원룸형(12~30㎡)인 경우 전용면적당 80만원을 적용받아 실제 대출한도금액은 2억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것은 이번 변경내용에 전용면적당 한도금액이 기존과 동일하여 토지대가 낮은 지방을 제외하고는 실제 대출한도의 상승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호수 제한이 없어지고 사업주체 요건 등이 완화되어 20가구 미만의 소형주택을 계획하고 있고 공사비에 대한 자기자본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토지주라면 해당 은행 창구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이번 변경내용에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원룸형의 법적면적에 해당하는 31~50㎡ 부분이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 것이다.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이번 기금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2인 가구 대상인 30㎡ 이하의 소형 원룸이 아닌 2~3인 가구도 사용할 수도 있는 40㎡ 이상의 원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컴팩트맨션에 해당하는 31~50㎡ 정도의 원룸이 국내에도 활성화되어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만이 아닌 중소형주택의 새로운 상품으로써 국내의 다양한 주택문화 및 전월세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02-555-7060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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