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10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 조건, 근로 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 계약을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선고된 서울고법의 판결은 이미 6년 전 현대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최병승 개인에 대한 판결로 현재의 울산, 아산, 전주공장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자신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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