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67ㆍ사진)이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평가를 정년보장과 연결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지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과 더불어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뉴욕시는 교사의 정년을 보장하는 과정에 교장의 평가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 교사 정년보장에 제동 거는 새 지침 도입(New Guidelines Make Teacher Tenure Less Automatic in New York City)'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앞으로 뉴욕시의 교사가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교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3단계 정도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은 학교장들에게 새로운 교사를 '교수 실제(instructional practice)', '직업적 헌신(professional contributions)', '학생 학습에 미치는 영향(impact on student learning)' 등 3가지 영역에서 '매우 유능(highly effective)' '유능(effective)' '향상 중(developing)' '무능(ineffective)'의 4단계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보장을 위해 교사들은 3가지 영역 모두에서 적어도 2년 연속으로 '유능'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능' 판정을 받은 교사는 정년보장이 거부된다. 다만 뉴욕시는 4가지 등급의 비율과 정년보장이 가능한 교사의 숫자를 따로 정해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교장연합(Principals' union)은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 구조적으로 교사들의 역량을 확인하고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연합(Teachers' union)은 새 지침이 정년보장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중요한 신규 임용교사 지원은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근무성적 평정은 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상급자(교장, 교감)와 동료 교사가 실시한다. 4단계의 상대평가다.
성과상여급 지급에만 활용되는 성과급 평가는 교장ㆍ교감ㆍ교사 모두가 상급자에게 AㆍBㆍC 3단계로 평가 받는다. 역시 상대평가이며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가 평가 대상이고 동료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한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입장이며 인사 등에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또 지난해 초ㆍ중ㆍ고 교원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 1000여명에게 장ㆍ단기 집중 연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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