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국 774개 공공기관들은 2015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업무평가에 반영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774곳에서는 2015년까지 연평균(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목표관리대상이다. 단, 국가안보ㆍ치안 관련 시설과 초중고교, 일부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100㎡ 미만 소규모 건물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의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며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평가한다.
공동평가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올해 3월까지 각 공공기관은 이해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과태료 등을 매기는 제재는 없지만 유류와 전기사용량 등을 바탕으로 감축 실적을 판단해 이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등이 저탄소형 건물 신축과 저탄소 차량 구매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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