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도권 리모델링 아파트 절반은 보류·중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3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아파트의 45%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한 아파트 총 163개 단지 10만3914가구 중 지난해 말 기준 74개 단지 4만7164가구(45.3%)가 사업을 보류 또는 중단했다.

서울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113개 단지 5만6075가구 가운데 현재 55개 단지 2만7131가구(48.3%)가 사업을 멈췄다. 서울의 리모델링 아파트는 강남·서초구와 노원구, 성동구 등지에 몰려 있다.


경기도 역시 전체 50개 단지 4만7839가구 중 41.9%인 19개 단지 2만33가구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췄다. 경기도는 준공한 지 17~18년이 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특히 성남(분당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16개 단지 1만7205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현재 추진 의사가 있는 단지는 11개 단지 1만1658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5개 단지 5547가구는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재건축은 현행 규정상 아파트가 지어진 지 40년(서울시)이 넘어야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해 가구 면적을 늘리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로 만들고 1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것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가 재건축 시장과 달리 이처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일반분양을 통한 가구 수 확대가 허용되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이 크다는 단점 때문이다. 일반분양 수입이 없는 리모델링은 조합원들이 전체 공사비를 분담금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데 준공후 시세는 이에 못미치는 것이다.


여기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요구했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이 불허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10% 늘릴 경우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 기준 조합원 부담금이 현행보다 3분의 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는 리모델링 사업 방식이 기존대로 유지됨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도래한 준공 연도 15년 지난 아파트 거래 시장 투자 수요 관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연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원활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소형면적으로 구성돼 조합원 사업 추진 의지가 높고 대단지보다는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좋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리모델링 아파트 절반은 보류·중단
AD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