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기, 상생으로 이긴다] "자금 밀어주고 기술개발 끌어주고"
[건설위기, 상생으로 이긴다] "자금 밀어주고 기술개발 끌어주고"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100년을 지속하는 기업으로의 시작은 고객 그리고 협력업체.'
100년 넘게 지속할 수 있는 글로벌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이 내건 구호다. 100년을 지속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서비스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탓이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다. 100년을 지속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삼성만의 특허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핵심사업을 공동으로 연구할 정도다.
◆상생협력펀드 최대 규모...협력사 자금 지원은 '기본'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책은 삼성건설 상생경영의 기본요소다. 삼성건설은 현재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있고 현금결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특히 골조나 습식 등 노임성 공사종류는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한 것도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책의 일환이다. 건설업체 최대 규모인 상생협력펀드는 건설업체가 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 자금을 기초로 펀드가 조성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협력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다. 삼성건설이 총 25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750억원을 더했다. 삼성건설은 이 펀드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최대 0.70% 까지 낮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협력사도 100년 지속기업으로...기술개발도 '함께'
= 이같은 단기적인 금융지원책을 넘어 협력업체와 중장기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삼성건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부문이다.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건설은 지난 200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초고층, 하이테크, 도로 및 교량, 항만 등 삼성6대 핵심상품 및 4대 위험 공사종류 관련기술 등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부담해 기술개발을 통한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삼성건설 현장의 경제성과 품질향상이라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은 아스팔트 공사시 냄새제거하는 공법, 도장공법개선, 슬래브거푸집 선진화, 클린룸 불연판넬 개발 등 일반 주택에서 첨단 시공 관련 기술 까지 다양하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건설이 보유한 207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도 무상으로 개방했다. 207건의 지식재산권은 삼성건설이 최근 10년간 약 410억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협력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교육 역시 상생경영의 일면이다. 협력회사 현장소장의 관리기술을 향상시켜 원가경쟁력을 갖춘 협력회사를 육성시키기 위해 협력회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프로의식, 윤리경영 및 원가혁신, 리더십 등의 항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 성건직업훈련학교를 지원해 지난 2002년이후 협력사 직원에 타일과 배관, 도배, 전기, 목공, 용접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전수했다. 건설기능인력양성 제도는 우수건설기능공 육성으로 건설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기능장 수당을 지급하는 삼성기능장 제도도 연간 200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삼성기능장은 능력이 우수한 협력회사 현장소장에게 삼성기능장 지위 및 인센티브를 줘 협력사 직원의 자발적인 자기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기능장으로 선정될 경우 우수기능장으로 포상하고 기능장수당 지급을 비롯해 전문교육 이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협력회사의 본사 임직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지원 역시 삼성건설의 노력에 하나다.
◆상생협력 검증 작업 객관화
=삼성건설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생협력 현황을 검증받고 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것이 그 예다. 하도급거래협약에는 구두발주 금지 및 서면계약 체결,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하도급대금은 어음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기로 명시돼 있다. 또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키로 했고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를 두기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건설은 지난 11월 공정거래협약 이행 등 최근 2년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증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받기기도 했다.
정연주 삼성건설 대표는 "동반성장이라는 상생경영의 긍극적인 목표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생경영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해외사업 규모 확장으로 해외공사 경험을 갖춘 협력사를 파악,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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