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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줬다" 진술 번복..한명숙 前총리 또 '무죄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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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김효진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 "돈을 안 줬다"고 정 반대 증언을 하면서 검찰이 당혹스러워졌다.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 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인 이번 사건 특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공여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증명할 명백한 자료가 없는 한 공여자, 즉 돈이나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다.


법원은 공여자 진술의 효력을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이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진술의 일관성이다. 일관성이 떨어지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무죄'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이 원칙은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곽 전 사장이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뇌물 액수를 자주 번복한 점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방식에 관해 검찰 조사 때 한 말을 법정에서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이 계속 바뀌어왔고 일관되지 못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곽 전 사장은 그나마 "돈을 줬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돈을 줬다는 진술 자체가 허위였다"고 증언해 최초 진술에 이미 커다란 흠결이 생겼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고 다시 입장을 바꿔도 그의 진술이 신빙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다른 증거들을 봐야 향후 재판 흐름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검찰 조사 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 만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넸다는 돈 액수나 돈을 준 방법 등에 관한 입장을 번복했을 뿐 돈을 줬다는 입장 자체는 유지한 곽 전 사장의 진술보다 (돈을 안 줬다고 한)한 전 대표 진술이 재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 전 대표에게서 모두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그는 지난해 12월 곽 전 사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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