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의혹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발부받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1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된 청목회 간부 3인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의원에 대해 발부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구속된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도 압수수색 영장 등본을 발부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판사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정본을 1통 발급받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등본을 사용해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1통씩 (당시 압수수색을 한 21통) 발부되기 어려워 1통의 정본 영장을 들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시차를 두고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정본을 가져오라며 (압수수색을) 못하겠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등본을 제시해) 했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순순히 응했다면 위법의 정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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