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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함장 등 지휘부 4명 형사처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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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 함장 등 지휘부 4명에 대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처분으로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 등을 감안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검찰단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형사처분 대상자로 통보한 12명 및 추가관련자 1명에 대해 내사했으며 그 중 전 합참 작전본부장 황 모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박 모중장, 2함대사령관 김 모소장, 전 천안함장 최 모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형사입건, 수사해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 후 징계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감사원 통보 대상자 중 6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의뢰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경비구역에 대한 대잠경계임무 태만 ▲경비함정 속도유지의무 태만 ▲잠수함 미식별 정보의 신속 전달의무 위반 ▲전력운용 미흡 등에서 천안함장, 2함대 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군형법 제35조 전투준비태만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또 허위보고에 있어서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발생시각에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의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금까지의 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함정 간 교전, 전방지역(DMZ)에서의 침투와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과는 전혀 다른 상도(常道)와 상궤(常軌)를 벗어난 북한의 불법적·기습적 도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참사'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또한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의 핵심은 피격의 원인자인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있다는 점과,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 등은 진급하여 영전한 상황에서 만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기소해 지휘관의 작전 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작전 현장에서 우리 지휘관의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검찰단이 법리적 판단, 천안함 사건의 본질, 군(軍)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피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 사지(死地)에서 부하 58명을 구조해 생환한 점, 국방 최고 책임자인 장관과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군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징계처분으로써 경계작전 간 나타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지휘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능력 및 태세를 갖추고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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