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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필수조건, ‘서비스표 우선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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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기상호 빨리 권리화하거나 상표권 분쟁 막는데 필요…올 상반기 320건 신청

창업의 필수조건, ‘서비스표 우선심사신청’ 서비스표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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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비스표 우선심사신청제도가 창업의 필수조건으로 인기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창업 때 남들로부터 돋보이도록 하기위해 쓰는 상호나 브랜드를 서비스표로 빨리 등록받기 위한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올 6월까지 613건이 신청됐다. 올 상반기 신청건수 만도 320건으로 전년도 하반기(197건)보다 62% 불었다.


업종별론 개인창업이 쉬운 음식·숙박업이 179건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광고·도소매업(156건), 교육·오락업(77건), 의료·미용업(49건) 순이다.

이 중 개인신청이 308건으로 법인 신청(305건)을 앞지르고 있어 분쟁해결에 약한 개인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 6월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표 전체출원에 대한 개인?법인 비율은 개인이 약 38%, 법인이 약 62%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출원한 서비스표를 쓰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와 출원한 서비스표를 다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쓰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판사진 ▲광고팜프렛 등 서비스표를 사용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2~3개월(일반 상표출원은 10~12개월 걸림) 안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가비용(우선심사신청료)을 내야하는 부담이 따른다.


더러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 우선권주장을 한 외국출원이 있을 땐 등록 뒤 무효가 될 수 있어 외국상표를 흉내 내어 출원하는 건 금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창업을 앞둔 사업자가 자기상호나 브랜드를 빨리 등록, 권리화하거나 출원 등의 검증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먼저 등록한 다른 사람의 상표권으로 인해 사용 중인 상호나 간판을 내려야하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표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늘 전망이다.


☞우선심사신청이란?
특정요건을 갖췄을 때 일반 서비스표심사보다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자기가 쓸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대로 등록여부를 빨리 확인받을 수 있고 사업시작 뒤 있을지 모르는 상표권분쟁을 막을 수 있어 사업의 안정화에도 도움 된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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