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무부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해외 진출 기업의 67%가 해당국 관료들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의 낯선 법령과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해 12월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중 95%가 분쟁 해결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의 존재조차 몰라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SD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경련과 법무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 세미나를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8개국 13개 도시에서 현지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국제투자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 시스템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도 "우리 기업의 절반이 해외에서 소송을 당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순탄치 않다"면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여러 부처에 산재돼 기업들이 잘 알지도 못하므로 ‘범정부적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투자시 투자협정 등 ISD 활용 방안, 해외에서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재권 분야 보호방안, 침해시 지원방안 및 대응요령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됐다.
또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의 자문경험이 있는 국내외 로펌의 변호사를 초청해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의 투자분쟁 예방요령, 중재활용방안, 노무관리상의 유의사항, M&A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경련은 향후 법무부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 채널을 구축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키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관이 합심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면 수출도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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