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차량 보험료가 일반차량보험보다 200억이나 비싸게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군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과정에서 특정 보험업체와 계약하고 일반차량 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지정한 군인공제회 산하 ㈜Y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군용차량 보험을 특정 보험업체와 독점계약 해오고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민간차량 보험금보다 200억원이나 비싸게 보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납입한 보험료는 1059억원인 반면 사고에 의한 보험금 수령액은 570억원으로 평균손해율이 54.1%에 불과했다. 일반차량 보험 평균손해율 73.1%보다 19% 포인트나 낮다. 결국 그동안 지불해온 보험료는 일반차량의 보험료보다 200억이상 많이 내온 셈이다.
송 의원은 특히 군으로부터 보험료의 5%를 수수료로 받은 특정업체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23년간 151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육군의 전체 군용차량은 동부화재, 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의 군용차량은 흥국화재에 각각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받아야한다는 국가계약법 30조 1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타이어식 굴삭기 330대, 타이어식 기중기 12대 가운데 굴삭기 6대만 가입하고 나머지 336대를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국가계약법까지 어겨가며 특정사 밀어주기를 해오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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