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건축선 후퇴공간 미관과 공간기능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요 간선도로변 후퇴공간에 대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공간 디자인 개선방안'을 수립, 구민에게 제시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미관지구(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지구)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3m를 후퇴하도록 돼 있고 개인이 소유한 땅이지만 가로경관과 보행환경을 위해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조례에는 후퇴공간 설치기준과 방법은 제시돼 있지만 사적 점유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후퇴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실제로 후퇴공간은 사적 공간인양 사용되면서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포장패턴,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지장물(주차장 사용, 계단, 화단, 단차, 경사 등) 등으로 점유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월부터 지역내 후퇴공간을 전수조사하고 학술용역을 시행, 지난 8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공간 디자인 개선방안은 도로의 포장패턴에 있어 인접한 보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 보행가로 환경에 쾌적성 및 공공성을 부여 키로 했다.
또 인접도로와 높이차(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개방성과 연속성을 지닌 보행 공간 제공, 도로지장물(볼라드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 분전함, 환풍구, 담장 등)의 설치를 제한, 상실된 공공성 확보와 보행환경의 질 향상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대상 미관지구는 석촌호수길, 백제고분로, 거여동길 등 10개 도로 34구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색채는 송파구 ‘천년의 뜰’(찬란했던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강조한 송파구의 도시디자인 테마)계획에 부합되는 검회색 등이 적용되고, 바닥에는 관리가 용이한 화강암 판석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신축건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적용대상을 세분화, 가로변화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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