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찰 이전부지 용도변경 추진…지자체,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진행하면서 유찰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해당 지지자체들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등 공공기관이전부지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매각예정인 11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용인품질관리단 본사 및 부속부지, 여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농업연수원 등 4개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3개 부지가 547억원에 매각됐다.
매각가격은 품질관리단 본사 362억원, 부속부지 130억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54억원 등이다. 가장 높은 가격인 감정가 599억원에 달하는 수원 농업연수원은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정부투자기관에 팔고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세운 뒤 용도변경해 일반에 재매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원 농업연수원은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어 용도변경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어 주거용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펼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거꾸로 과밀을 유발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해당 지자체들도 이 같은 시각에서 정부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세운 활용계획과 상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정책건의를 통해 이전 부지에 대해 인구를 늘리는 아팥츠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을 요구하는 등 자자체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용도변경할 경우 아파트 건설등의 목적에만 부합한다”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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