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에서도 부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법체계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공직 임용되는 자의 범위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 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등에 의거해 기관의 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지자체장 인사권한 축소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시의회의 간섭을 불허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사청문회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출연기관 장 임명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민법 등 상위법 조례 또는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서울시는 우수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자 해도 임용 이전 시의회 청문을 개최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