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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채 없어 못파는데 주간사 '헛발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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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수 마지막 걸림돌 파생증권or일반채권 논란속 주간사 당국의뢰 이메일로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하는 토지수익연계채권이 주간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기관판매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채권이 파생결합증권이냐 일반 채무증권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발행 주간사들이 이메일로 정부당국에 판단을 의뢰함으로써 당국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메일은 공식 접수문서로써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뢰처마저 소관부처가 아닌 곳으로 보내는 우를 범했다.


27일 LH 토지채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이 채권의 성격을 파생증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은 단위농협도 마찬가지.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에서 이 채권 인수를 꺼리고 있는 중이다.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자본시장법을 이유로 투자한도를 축소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서다.

이같은 판단 근거는 이 채권에 5년이 경과한 후 매년 1년에 한번씩 중도상환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풋옵션이 붙어있기 때문. 논란이 불거지자 발행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삼성증권, 동부증권 등 3사는 지난 18일 삼성증권 담당팀장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판단을 의뢰했다. 의뢰 사항의 요점은 ‘이 채권이 채무증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적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보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118조의 물리적 해석과 유사성격의 다른 채무증권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다.


내용은 좋았지만 문제는 다음부터다. 이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의뢰했다는 것과 판단 결정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간사 일선 담당자들은 당국결정이 왜 미뤄지고 있는지 아우성이다. 주간사중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기관수요가 많고 배정물량이 이미 세일즈 완료된 상태다. 오히려 추가배정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라면서도 “하지만 금고연합회 등이 이 채권을 파생증권으로 판단함에 따라 금고와 단위농협 등 기관세일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일선 지점장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당국판단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식문서로 접수된바 없어 보도자료를 내는 등 공식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만 내부적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보인다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로 들어온 것이 있을뿐 공식 접수된 문서는 없다”면서 “공식접수를 위해서는 문서번호를 작성해 민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식접수를 해왔다 하더라도 결정권이 없어 ‘권한없음’으로 통보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접수 받은바 없다. 오래전 금감원에 해석을 의뢰하고 실제로 (금감원이) 판단해준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한것 같다. 당시에도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없었다”며 “공식 접수되지 않은 이상 보도자료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답변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LH는 공기업으로 특수법인이어서 증권신고서가 법상 면제된다. 문제가 없어보인다는게 실무적 판단”이라며 “설령 파생증권으로 분류된다하더라도 이 채권이 위험한 상품이다 아니다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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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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