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떠나기 직전 배웅 나온 주민 등에게 인사를 하다가 고개를 떨구는 모습.";$size="510,343,0";$no="200904300937169358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싼 고소ㆍ고발전이 심상찮은 분위기로 흐른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그가 정말 차명계좌를 갖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하면서다. 언뜻 보기에는 조 내정자 발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게 수사 목적이지만 검찰의 칼끝은 자의든 타의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겨눌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과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조 내정자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문제가 된 조 내정자 발언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창고 깊숙이 들어간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이 다시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셈이다. 대검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영구보존키로 결정한 바 있다.
차명계좌가 발견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나 유족이 법률상 타격을 입을 일은 없다. 대검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수사를 접었다. 공소권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며 피의자 사망 등 이유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할 때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노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명예가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사를 받을 때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자체를 개탄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떠나 사정당국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일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고 명예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얄궂게도 사태가 조 내정자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르게 된 것 같다"면서 "결국 이번 사태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직까지는 차명계좌 존재 사실이 새로 드러나긴 어려울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노무현 자신'으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시장) 변호사와, 역시 법률가인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고소ㆍ고발인) 변호사가 자칫 터져버릴 지 모르는 폭탄을 앞에 두고 고소ㆍ고발전에 나서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추측에 무게를 더한다.
이번 수사가 중간에 갖가지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수사는 아닐 것이란 점도 예상보다 조용하게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수사는)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누구를 붙잡거나 뭔가를 압수하는 식으로 진행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면서 "특별히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 없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최대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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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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