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신검색기 전면도입 앞두고 인권침해 논란 여전

실효성없고 영상 유출 우려 여전 VS 보완 장치 마련해 문제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국제공항에 오는 9월 1일부터 전신검색기(알몸투시기)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에 대비해 항공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항공테러 위협과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4개 공항에 전신검색기를 설치해 시범 운행 중으로 오는 9월 1일부터는 전면 도입해 사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동ㆍ서 출국장 및 환승장에 총 3대(X-ray 방식)를 설치하며 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 출국장에 각 1대(밀리미터파 방식)씩 전신검색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신검색기의 전면 도입을 놓고 인권 침해 및 실효성 여부 등 논란이 거세다.

우선 몸 겉에 숨긴 위험 물질 외에 몸 속 물체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신검색기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커 자칫 인천공항의 서비스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검색 요원이 카메라나 휴대폰 등을 들고 들어가 검색 대상자의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다며 국토부에 전신검색기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전신검색기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면 국민의 알몸을 들여다는 등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라며 "정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러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한 만큼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특정 승객만 실시하고, 원하지 않으면 기존 보안 검색 장비로 손 수색을 할 계획이다. 특히 검색 이미지의 외부 유출 방지 장치 마련, 검색대상자와 동성의 검색 요원 배치, 이미지 분석실에 촬영가능 장비 휴대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금속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신체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탐지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