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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쓰레기매립지 둘러싼 갈등의 내막은?

수도권매립지 지분 구조가 잉태한 태생적 갈등...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 싸고 한 판 전쟁을 벌일 태세다. 1990년대 후반 매립지가 인천 서북부에 들어설 때부터 생긴 고질적 갈등이 2016년 만료되는 매립면허 유효기간을 앞두고 점점 거세지고 있다.


▲ 인천시 "2016년 이후 쓰레기 매립 안 된다" 폭탄 선언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 면허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서울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경기도 등과 수도권매립지 면허기간 연장(2044년까지)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 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인데, 더이상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아래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칫 오는 2016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에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만6000t의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골목 골목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수도권매립지를 둘러 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태생'부터 갈등을 잉태해 왔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을 투자해 건설됐다.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을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 있는 인천시는 지분이 전혀 없다. 따라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로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는 반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시에 환경 피해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들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겨우 350억원 투자해 20년 동안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묻어 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쪽에선 이를 최대한 회피해 왔다. 수도권매립지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필요에 의해 조성됐고, 법적으로 공사가 설립돼 정부의 지원하에 주민 지원, 피해 보상,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특별히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경인운하 건설로 수도권매립지 일부(94만㎡)가 일부 수용되면서 발생한 보상금 약 1500억원을 두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법적 소유권(매립면허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지분 몫 만큼(약 1000억원)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쓰레기 처리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하라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 내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수영ㆍ골프ㆍ경마 등)을 짓는 문제도 서울시가 "쓰레기를 묻어야 할 매립지에 영구시설 설치는 안 되며 나중에 재산권 분쟁 소지도 있다"며 반대해 갈등을 빚었었다.


이번에 발생한 매립면허 기간 연장을 둘러 싼 갈등도 그동안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측면이 있다.


▲ 향후 전망은


인천시가 매립기간 연장 반대를 선언했지만 수도권쓰레기 매립이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지는 부정적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권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나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쓰레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인천시의 이번 요구는 이에 따라 경인운하 보상금의 재투자,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 인근 주민 지원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위'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또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ㆍ관리의 권한을 서울시가 아닌 국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인천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인운하 수용되는 토지 보상 대금의 수도권매립지 재투자,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매립지 면허기간 연장 동의 조건으로 언급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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