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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사고위험 노출...정부 늑장대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일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폭발사고로 CNG버스에 대한 사고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된 안전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CNG버스 보급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CNG버스보급을 확대하면서 2000년 58대에 불과하던 CNG버스는 작년말 현재 2만2870대가 보급됐다. 충전소도 363곳이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CNG 버스 보급 대수를 2만8000대로 확대해 전국 시내버스 대비 CNG 버스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CNG 버스는 일반 경유버스와 달리 매연이나 미세입자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중 CNG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고압(200바(bar))으로 압축한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이며 이를 전용 용기에 충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CNG는 기체상태이며 액체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LPG와는 사용방식과 내용이 다르다. 휴대용 용기에 의한 CNG의 사용은 현재 국내에서는 기술과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차량용이외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


2000년 이후 CNG버스가 확산되면서 사고도 빈번해졌다. 2000년 대 이후 총 사고건수는 9일 사고를 포함해 8건이며 대부분 용기결함이 문제다. 용기결함에 의한 경우는 2005년 1월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2005년 8월 전북 전주, 2008년 7월 충북 청주, 2009년 7월 전북 익산에서 각각 발생했다. 2008년과 작년에는 7월에 사고가 연달아터졌다. 일각에서는 CNG충전용기의 재질 등 제품상의 결함, 높아진 기온으로 CNG용기 내부압력이 안전기준을 넘어선 것 등으로 추정만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08년에 문제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2008년에 CNG버스차량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작년 초에 용기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작년 초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은 이후 부처간,업계와 협의했는데 시간이 1년 이상 지체됐다"고 했다. 현재 CNG버스의 경우 폐차처리시에 CNG용기처리기준만 있고 운행중인 용기의 재검사기준은 별도로 없다. 정부가 CNG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검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민간,공공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업계가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지경부는 최근에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교통안전공단이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에 대한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거나 자지단체장으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검사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CNG용기의 품질기준과 재검사 주기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누출경보기와 차단장치 등을 부착한 CNG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용기 외부의 부식이 심해 용기 안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관련분야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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