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판결과 관련,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의 성격을 가진 사내하청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28일 판결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파견판단 이유는 우리부의 파견·도급 판단기준(노동부 지침)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인(원고)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와 현대자동차(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08두4367)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5년 2월2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근로자 89명이 부산지노위에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중노위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없다고 각하, 하청업체는 정당해고로 인정(불법파업, 무단결근)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근로자 15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청업체가 법인세 납부, 4대 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했고 하청업체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현장에는 하청업체 관리인이 상주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지시 하는 등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2인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대법원은 행정법원과 같은 이유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파견관계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원?하청근로자가 함께 배치되어 원청업체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부품 등을 사용하여 원청업체에서 미리 작성·교부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업무 수행 ▲원청업체가 사내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사내하청근로자의 작업량과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결정 ▲원청업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결정,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여부, 작업속도 등 결정 ▲원청업체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근태상황 및 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 등의 이유로 성립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의 경우도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고용의제 대상자의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직접 고용이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고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할 경우 정규직화 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인 것은 아니며 2007년 7월 이전에 사내하청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원청에 고용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2007년 7월 이후는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권 정책관은 "불법파견 여부는 2007년 파견·도급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실태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모든 사내하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어려우나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파견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지방 노동청 등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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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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