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가짜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했다가 적발된 납세자에게 과세 처분이 가능한 기간은 10년 이라는 국세청의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2억70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을 지난 2002년 9월 3억1000만원에 양도, 31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음에도 주택 취득 가격을 3억원으로 허위 작성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전산관리 자료에 따라 A씨의 주택 취득 가격이 2억7000만원 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2009년 11월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신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시효) 5년이 지난 만큼 부당하다며 이의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때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하고, 부정 신고 및 기한 내 미신고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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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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