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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위반’ 포스코 제강공장 9월 준공 물거품

포항시,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 요청
軍, “불법이니 철거 마땅”, 지경부 “국가 경제 위해 완공해야” 대립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고도제한 위반 문제로 군 당국과 정부 부처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포스코 포항 신제강공장 건립 재추진 문제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가 9월 준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군 당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달 1일 포항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포스코 건축물 관련 조정 요청을 해왔고 이달 말에 행정협의 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월 31일 포스코의 신제강공장이 위법사항인 만큼 원상회복, 즉 철거명령을 해군 관할 6전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즉각 총리실로 행정협의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어떻게 정리되던 간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포항시는 이미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가 경제를 위해 공장 건립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건설 초기에 지은 기존 100t 규모의 전기로가 들어선 제1 제강공장을 대체할 새로운 제강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지난 2008년 6월 300t 규모의 전기로를 갖춘 신제강공장을 착공했다. 포스코는 이 공장 건설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난 지난해 6월 뒤늦게 국방부는 공장입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 5구역으로 높이 66.5m 이상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장소인데, 포스코가 높이 84.7m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다며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군은 초계기인 P3와 링스헬기 등이 있는 전술작전항공기지인 해군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2㎞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포항시가 군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군은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포항시와 포스코에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내 불법건축물은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하는 제도)’ 등을 통해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올 하반기 광양 신후판공장과 포항 신제강공장 준공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내수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포스코의 올해 사업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문제가 된 고도제한 부문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대한 공사를 지금껏 계속해 왔으나 행정협의 조정 결과가 군의 결정대로 나올 경우 철거할 수 밖에 없다.


일단 포스코는 9월이 아닌 연내 완공으로 계획을 수정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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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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