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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시프트 입주자격 신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임대주택 임차권 제3자 양도땐 재당첨 제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중 60~85㎡ 규모의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고 15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임차권을 양도한 후 다른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서울시가 공급중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중 60~85㎡ 규모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명시했다. 60㎡ 이하 시프트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60~85㎡ 시프트는 소득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로인해 억대 연봉자가 입주하는 등 서민주택 공급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의 소득제한을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규정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 소득한도를 50%p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한 조건을 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월평균소득 150%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득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사업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규칙은 분양전환되는 5년이나 10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도록 했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 임대주택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대신 직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또다른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임차권을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으로만 입주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입주자 만족도가 낮고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영구임대주택에서 1순위 접수가 미달할 때도 차상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간주, 청약기회를 넓히는 한편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 저축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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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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