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LG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도한 현금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영업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KT의 무선랜(Wifi) 관련 광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결합상품으로 통신시장이 과열되자 같이 죽자는 분위기다.
KT(대표 이석채)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LG텔레콤(대표 이상철)이 과도한 현금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업 허가 취소나 1년 이내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LG텔레콤은 지난 해 9월 과도한 현금 및 경품을 제공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KT는 시정명령 뒤에도 여전히 통합LG텔레콤이 부당한 현금 경품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통합LG텔레콤이 3년 약정에 50만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전체를 왜곡할 정도의 금액"이라며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바로잡고자 이를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 3사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3가지 유선 상품들을 판매하며 3년 약정을 기준으로 대규모 현금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LG텔레콤이 최대 54만원의 현금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최대 41만원, KT가 22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합LG텔레콤은 KT가 신고한 내용을 우선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까지 KT가 전체 초고속통신 가입자 순증의 70~80%를 가져가 KT 역시 당시 과도한 현금을 미끼로 가입자를 크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후 KT가 목표한 가입자를 확보하자 곧 현금 지급액을 낮추고 통합LG텔레콤을 표적 삼아 신고했다는 것.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KT는 상반기 내내 현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했다"며 "순증의 70~80%를 가져갔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일부 대리점에서 경품 지급액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유선과 무선 사업 모두 매출의 22%로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상반기 초고속통신의 불법 마케팅 행태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KT의 신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SK텔레콤은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T의 무선랜(Wifi) 광고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두 회사가 모두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캐릭터가 등장해 "KT 안드로이드폰은 무선랜을 이용해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쟁사 제품은 돈을 내야 한다"며 강조해 마치 SK텔레콤의 무선랜 서비스는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KT와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은 서로 물고 물리며 신고를 거듭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달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로 KT를 형사고발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KT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IPTV를 결합 판매하면서 지나치게 저가에 판매한다며 방통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에 이어 '같이 죽자'는 진흙탕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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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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