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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운용]하반기 서민금융 지원 대폭 늘린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하반기 중 미소금융 수혜 대상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서민금융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제한되고, 금융업권 간 이질적인 사항이 통일된다.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중소기업 지원조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과제에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일단 미소금융 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소액대출상품을 개발해 미소금융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과 별도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연해 지원하는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서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고, 신용정보공유를 확대해 서민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광고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곧 다가올 금리인상기애 대비해 가계부채에도 신경쓰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변동금리대출 대신 장기·고정금리부 대출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장기대출 실적을 점검한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업종 내에서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절차를 진행하고 금융업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일단 하반기 중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간사를 선정해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을 제정해 금융사마다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통일한다. 기존에는 동일 기능이라도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내용이 달랐다. 예를 들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대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는 0.05%, 보험사는 0.5%라는 식이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총대울의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자산운용기준을 강화해 부동산·건설 등 특정업종으로의 여신 쏠림을 막는다.


기업들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된다. 금융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그룹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기 당시 확대됐던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축소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은 오는 7월부터 개별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고, 신규신용보증 비율은 위기 이전 준인 50~8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보증의 경우 지난 해 95%, 지난 1월 90%로 축소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85%만 보증된다.


단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 운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G-20 등 금융규제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건전성 규제 강화, 보상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 등 여러 금융감독규제 개선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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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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