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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비밀]②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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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교토체제 출범, 대표적인 세가지 탄소배출권 ERUs, AAUs, CERs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기후변화협약(UNFCCC)을 기초로 진행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해, 부속서B국가(감축대상국 중 OECD에 속해있는 38개국)들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부속서B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동안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 미국의 비준거부로 교토의정서 발표가 미뤄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을 통해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이후 유럽 탄소배출권시장(EU-Emission Trading Scheme·ETS)에서의 시범기간(2005년~2007년)을 거쳐 2008년 교토체제가 출범했다. 교토체제를 통해 만들어진 거래제도와 배출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ERUs) 교토의정서 제6조
공동이행제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감축 비용이 높은 국가가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면서, 넓은 의미로 볼 때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된다.


공동이행제도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가 없고 선진국간에만 허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ERUs라는 이름으로 거래된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AAUs) 교토의정서 제17조
배출권 거래제도란 오염물질의 글로벌 총배출량을 설정하고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한도를 부여한 뒤, 이 한도를 초과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이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초과할당량 부분을 시장에 팔 수 있다. 이때 판매하는 배출권을 AAUs라고 한다.


▲청청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ERs) 교토의정서 제12조
이 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해 감소된 실적 일부를 선진국의 저감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인증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게 된다. 이러한 CDM사업은 양자간 CDM, 다자간 CDM, 일방적 CDM 사업으로 분류된다.


양자간 CDM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CDM 사업이며, 다자간 CDM사업은 여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CDM사업이다. 끝으로 일방적 CDM 사업은 비의무 감축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양한 CDM사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의 이머징 마켓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얻게 되는 배출권은 CERs로 명명돼 거래된다.(현대선물(주) 김태선 금융공학팀 부장 제공)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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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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